저소득층 기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 최소한의 돈을 자력(자신의 힘)으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소득층 이라고 하며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 법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저소득층 입니다
반면 차차상위 계층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임시로 붙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복지 정책의 변화, 확대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차상위계층 이라는
임시 명칭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
차차상위계층 관련 복지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이 계층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 소득>
법적으로 수입으로 구분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점보다 낮은 경우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을 해서 받는 월급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환산액을
합쳐서 적용하게 됩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런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월 6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을 추정소득 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정신적,육체적 문제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병원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추정소득이 면제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법과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물가,임금 상승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블로그에 안내를 해드리기 보다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동시에 직접 계산해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