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보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이 어려움이 극대화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장애수당 이라고 합니다
장애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크게
연령과 소득 2가지로 구분됩니다
연령의 선정기준은
장애수당을 시넝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나이 계산의 경우에
새해가 되면 모두 나이를 먹지만
만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 수당 신청자가
만 17세이고 6월 15일이 생일이다
이 경우 6월 1일 부터 장애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 말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니까요
<미성년자는 장애수단을 받을 수 없다?>
만 18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말해 미성년자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부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성년자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다른 이름의 복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복지 수당이
중복지급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입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2. 소득>
두번째 선정기준은 소득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과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불로소득 모두 포함하며
(주식 배당금, 임대 수익, 연금 등등)
보유하고 있는 집,땅,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월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정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장애수당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에서 꼴등까지 나열해서
그 딱 중간에 이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50%란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어서
새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블로그에 관련 정보를 올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리는 정보가 되어버리며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 역시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내가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따로 정보가 저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부담없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 이용법과
장애수당 신청하는 방법,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