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는 옷,먹을 음식,집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의식주 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주 충족에는

어느정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부르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2가지>

 

저소득층에서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생활비를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해당 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법적으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을 해서 매달 받는 월급은 물론

주식 배당금, 연금, 임대료 등등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불로소득도 포함되며


보유하고 있는 집,차,땅 등의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맞춰서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액 까지 포함합니다


<일을 할 수 있으나 안하는 사람>


포스팅 위쪽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기본 개념은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활비 조달이 힘든 사람을 의미 합니다

(나이,신체,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신체와 정신에 이상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일부러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추정소득>


대상자가 직업을 구할 경우

월급으로 최소한 벌 수 있다고

"가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 기준으로

추정소득은 월 6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물가,임금이 상승되거나

법이 개정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이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의 금액 역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포스팅 작성 시기의

금액을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지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펭이지 링크)


해당 모의 계싼기는 복지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모의계산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