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벌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계속 같은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실수를 하듯이


운전 역시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언젠가는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면허 정지 벌점은 몇점이며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받은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의 처벌과 누적, 삭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정해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번재는 교통사고가 생긴다면

해당하는 발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벌점납부와 같은

어떠한 조치를 지시받았는데

이것을 불이행 했을 때 받습니다



면허 정지 벌점은 40점으로

40점이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1점당 1일의 면허정지를 당합니다


벌점이 40점이 안되는 경우

마지막 벌점을 받은지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40점을 넘기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벌점이 누적됩니다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거나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을 넘는다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면허 정지 벌점 부과 항목>


그렇다면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과

얼마의 벌점이 부과될까?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혈중알콜농도 0.05~0.1%의

음주운전 100점


기준속도보다 20~40km 초과 15점

40~60km 초과 30점

60km 초과 60점



차량 이동 명령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위협,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40점


주차,정차에 대한 문제로

경찰공무원이 차량이동 지시에 불응 40점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40점


신원 확인 질문 거부, 면허증 제시 거부 같은

경찰 공무원의 지시 불이행 30점


추월 금지 구간에서 추월 15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15점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같은 영상장비 설치 하거나

운전 중 영상장비를 조작 15점


보행자 도로 같은

차량 진입이 금지된 곳을 운행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정지선 위반,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창밖으로 물건을 투기 등 모두 10점


<내 벌점 확인>


면허 정지 벌점이 되지 않도록

벌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내 벌점이 몇점인지

알아야 관리가 가능하겠죠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파인 홈페이지 링크)


내 벌점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면허 정지 벌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벌점을 확인하는 과정과


벌점을 감면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