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 방법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계산기 :: 정보는 기준점을 알아야 도움이 된다

연봉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연봉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전의 연봉과

세금을 낸 후 실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연봉의 세금이 결정되는 요소와

실수령액 연봉계산 을 해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산 - 비과세> 


연봉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 금액 이라고 하며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봉의 실수령액 계산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는


모두 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은

식대, 업무용 차량 자차이용 같은


근로를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비용을 소모하는 금액이나


야간,휴일 수당,출산,육아 등

추가 수당이나 복지 수당은

일정금액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식대나 자차보조금 등은

매달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 기준

1년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니


비과세 금액을 되도록 정확히 아셔야

정확한 연봉계산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대로 모를 경우

계산결과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세요

 

 

<연봉계산 - 보험료와 세금>


국내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는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연봉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의 % 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연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러한데

올해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모두 알아서 직접 계산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따라서 연봉,비과세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연봉계산기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연봉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연봉계산기를

찾아가서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