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는 입는 옷을 뜻하며

은 음식 는 집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없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이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차상위 계층 혜택 과

자격 조건과 내가 자격이 되는지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격>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한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금액이

안되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의식주 금액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1등에서 마지막가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이라 해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은 물론

임대수입,연금,주식배당 같은

불로 소득도 포함되며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해당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보유한 재산,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조건과 나이의 사람이라면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정해서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확인과 모의계산>


자격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변동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계산 부분도

직접 계산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내 재산,소득,가구 구성원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해당 계산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혜택 역시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기의 사용법과


혜택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