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증여라 하며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 라고 합니다



증여 받는 재산의 가액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 금액과


부과되는 증여세의 세율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증여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 증여세를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를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해서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세 신고 역시 셀프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의 경우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증여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 서류도 바뀌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적용, 미적용 범위>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는

증여,간주,추정 의 3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A 가 B 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뜻하며


간주는 A가 B 에게

돈을 받고 재산을 매각했으나



매각한 재산의 가액이 3억인데

판매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증여로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추정은 A가 B에게

합당한 금액을 받고 재산을 매각했는데


A가 해당 건물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순입이 없는 20대 청년이

3억원의 건물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A가 부모님으로 부터

3억원을 받아서 대신 구입하는 형태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미적용>


증여세가 미적용 되는 대상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여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장애인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증여세가 미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경우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억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해당 건물을 담보로 1억을 대출했다면


증여받은 재산 5억 중 채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관계와 증여세 면제>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두명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한도가 정해지는데



배우자는 6억까지 면세가 되며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절세방법에 대한 부분과


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