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의

2부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을

알아봤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부양,결혼,상속 등으로

상황에 따라 조건이 나눠져 있지만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1부 포스팅에서 나온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며


단지 소유기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1부를 안보고 오신 분의 경우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부양>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다가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가구를 합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죠


이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안에 한쪽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결혼>



결혼 전 신랑,신부가

각각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것 역시 1가구가 되고

5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단, 부양,결혼 2가지 모두

가구를 합치기 전에 가진 집이


1부 포스팅의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죠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며


기존의 주택을 팔고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세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기타 등등>



그 이외의 상황이지만

양도소득세 면세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됩니다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거나


학교 폭력 등의 이유로

전학을 위한 이사 등등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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