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지역 표지판 없이 구분하기

주정차위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차가 멈춰있는 것을 정차


운전차가 차를 세워두고

떠나는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단 정차 시간이 5분을 넘을 경우

주차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했는데 적발되는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이 주정차가 되는지

확인하는 요령에 대한 것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구역 구분하는 법>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며


도로선의 모양과 색에 따라서

주정차 가능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흰색 실선인 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정차를 하셔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도로 중 일부가

이런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 노란점선>


가장 자주 보게되는 노란 도로선은

점선,실선,이중실선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노란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정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차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주차가되며


5분 이내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주차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 노란실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란 실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지역 입니다


도로의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주정차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시간은 주정차위반 이라고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중 : 밤 10시~익일 4시 주정차 가능

주말 : 24시간 주정차 가능


이런 식으로 차량 이동이 줄어드는

밤시간이나 주말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위반? - 2중 노란 실선>



노란선이 2개 이어진 2중 실선은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된 지역 입니다


통행이 많은 큰도로는 모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이는 표시이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사이트인 위텍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www.wetax.go.kr/

(위텍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주정차위반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확인하과 납부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