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 2가지


단태아,다태아(쌍둥이)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을

알아봤었는데요


출산휴가 기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출산휴가 기간 사용에 대한 규칙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제약이 있는 이유는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


우선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를

"출산을 한 보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휴가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냐고

나라와 회사를 탓하기도 합니다


우선 출산휴가는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앞은

만삭 상태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우며


출산일 이후에는 산후 조리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만삭,산후조리 이 2가지의 경우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몸상태로 인한 능률 저하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 출산휴가를

자신의 몸 상태를 회복하고

복직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서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을

산후조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신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첫 한달은

회사에서 받던 급여와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며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13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부담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통상임금 - 135만원을 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과 대기업 구분>


회사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가지 기업으로 분류 합니다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건설업은 300인 이하

그 이외는 100인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며


기준보다 많은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곳은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