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실직을 하게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따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이 확인서에 해당합니다


즉,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미작성에 대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이라서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없다면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혹시 기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기업에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센터에서

기업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 또 거부를 할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확인증 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4대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

굳이 거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6번>


제일 상단의 1~6번의 경우

기업의 정보를 적는 란 입니다


그냥 다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없네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7~12번>



실직을 한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보는 별다를게 없습니다만

이직사유를 약간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직사유의 아래를 보시면

구분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직사유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나와있는데

틀린 정보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국번없이 1360으로 전화로 문의하셔서

알려주는 번호로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항목의 작성법과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