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한

두번째 폿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곳과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법 


그리고 이직 확인서의

1~12번 문항의 작성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13번 문항부터

나머지 작성법과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부를 안보고 오신 분의 경우

보고 오셔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3~15.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일 수를 입력하는 란 입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되고

실제 급여로 산정되는 일 수만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령 월~금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금 5일간은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날 이며


토요일은 주휴일로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를 받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휴일이죠



16년 1월을 기준으로 하자면

총 4주 + 금,토,일 로 구성되기 때문에

6일 x 4주 + 2일(금,토) = 26일 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최대 8칸까지 밖에 없는데


최대 180일 까지만 인정되므로

입사일로 부터 8개월 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6. 기준기간연장


근로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기록하는 란 입니다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

피치못할 사정만 인정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7~23. 임금산정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피보험자의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7~23번 항목은 그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칸 인데요


퇴사 직전 90일 간을

월을 섞어쓰지 않고 기록해주세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3월20일에

퇴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의 퇴사전 3개월은

3개월 이라고 단순히

16년 1,2,3월이 아니라


15년 12월 21일 ~ 16년 3월 20일

이 90일이 대상기간 입니다



위의 그림 처럼 월을 섞지 않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추가수당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자료실을 클릭해주세요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하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파일 항목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hwp 한글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