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연봉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하며


초등교사 처럼

교육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연봉과 같은 공무원의 연봉은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령은 임금,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초등교사 연봉이 얼마다 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봉을 알기 위해 필요한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무원의 연봉을 알려주는

법령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연봉 - 호봉 계산>

 

공무원의 연봉은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고


기본급에 따라서 추가수당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봉계산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경우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하며

사범대학을 졸업한 경우 1호봉이 추가됩니다

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추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말한다고 표현을 했었죠


군인 역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이

호봉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군복무 기간이 2년,3년으로

딱 년수가 맞게 떨어졌었는데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1년 11개월,10개월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복무를 하는데요


1년 11개월을 복무한 경우

우선 1호봉이 추가되고

1개월이 지나면 1호봉이 더 추가됩니다

 

 

<초등교사 연봉 - 자주하는 계산 실수>


자 그러면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범대 출신의 4년차 교사의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8호봉(기본) + 2호봉(군대) + 1호봉(사범대)

+ 4호봉(교사생활) = 15호봉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4호봉이 맞습니다



호봉은 1년을 채워야 주는 개념이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기본 8호봉, 군대 2호봉, 사범대 1호봉

여기까지 합쳐서 11호봉으로

교사 1년차가 시작됩니다


교사 2년차 - 12호봉

교사 3년차 - 13호봉

교사 4년차 - 14호봉


이런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 하시면 안되고

1을 빼주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efYd=20160125#0000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링크)


포스팅 처음에 이야기 했었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졍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초등교사 연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의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