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사이트의 위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추가메뉴 창을 열어주세요

<재태크 솔루션>


더보기 메뉴 내부에는

단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계시판부터


경매,이사,대출과 관련된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테크 항목을 보시면

재테크솔루션 메뉴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확인

오피스탤,주택임대의 수익성,

취등록세 같은 세금 계산기 등을 제공합니다



재테크솔루션 메뉴로 들어오셔서

오른족의 무료계산기를 클릭해주시고


여러가지 계산기 중에서

부동산 매도,매수시 항목에 있는

취득세를 클릭해주시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아래쪽의 계산을 눌러주시면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은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던


취등록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니

되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계산이 정확히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일 위의 아파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 시점의 아파트 시세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는 있더라도

시세보다 낮게 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낮게 입력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시세 가격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제일 위의 주소만 입력하시고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면

집은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3가지 상황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재산을 매입 할 때

재산을 판매 할 때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아파트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아파트르 매입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 역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매입 전에

금액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주소만 입력하면 취등록세를

알아서 계산해주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취등록세 구성>


취등록세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이 3가지 세금이 합친 세금을 말하며


각 세금의 세율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는가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취득가액)은

어느정도의 가격인가?



매입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아파타의 취득 방법은 무엇인가?

(매입,상속,신축,증여)


각 조건에 따라서

3가지 세금의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막상 계산을 다 해도

이게 맞는지 뭔가 찜찜하죠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그래서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하는데요


개인이 만든 계산기로도

자동계산은 가능합니다만


세금관련 법이 개정되는 경우

세율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변화가 없는 계산기 보다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의 계산기가 더 좋습니다



http://www.r114.com/

(부도안 114 홈페이지 링크)


국내에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114 사이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부동산 114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증여세 신고 기한,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세율에 대한 나머지 안내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서


면제 한돌르 초과한 경우

누진세 형태로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0년 안의 증여는

합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4억을 증여하고

내년에 3억을 증여하는 경우



4억,3억은 각각 5억 이하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되어

총 7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절세>


10년 이내의 증여가 합산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10년 이상의 텀이 있으면

누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들어 10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 세율은 30%로 3억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6,000만원으로

실제 납부 세액은 24,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10년의 텀을 두고

5억씩 2번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이하의 증여세율은 20%로

납부할 세액은 1억이며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9,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10년의 텀을 두고

2번을 반복하게 되면

총 납부 세액은 18,000만원 입니다


대략 6,0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죽은 경우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제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은 똑같습니다만

과세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10억의 자산가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을 증여하면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5억에 대한

20%의 증여세율이 부과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이며


10억의 자산가가 사망하면

10억에 대한 상속세율 30%를 내고

남은 돈을 자녀가 나눠가지게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증여세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여러가지 모의 계산이 있는데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 안내와

피부양자 자격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나머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위의 그림과 같은

메뉴 아이콘 중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 신청 서식>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서식이 리스트로 나오는데


리스트의 오른쪽 위 검색창에

"피부양자"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나오는 검색 결과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고


건강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통화를 하신 후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신청 양식 작성법>


신청서 위쪽에는

부양을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아래쪽 피부양자 란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가 확인되셨으면

신고인 란에 이름을 쓰시고

도장 or 서명을 쓰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대표 번호인

1577-100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산 에 대한

2부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과


세금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연봉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평균 연봉 정보의 확인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의 위쪽에 있는

연봉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연봉정보>


연봉정보 메뉴에서는

나이,직종,기업의 규모에 대한

연봉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내 나이대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내 직종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혹은 내 직종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는 어디인지 등


연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연봉정보들 오른쪽을 보시면

간편 연봉계산기가 있는데


내 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계산되긴 하지만

간편 계산기라 오차가 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계산기 정식버전을 클릭해주세요

 

 

<연봉계산 -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정식버전에서는

내가 받는 임금의 종류 와 액수


퇴직금의 포함 여부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표시되며


이런 모든 공과금,세금을 뺀

실제 연봉계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결정되는

계산식에 대한 설명과


내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


사이트의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의 아래쪽을 보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해보기>


1부 포스팅에서 설명한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0년 1월 1일 생 이면서

2011년 1월 17일에 입사하여

6년간 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생년월일이 확인되기 때문에

만 나이가 계산되고


회사의 입사,퇴사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됩니다



입사,퇴사 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퇴사전 3개월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근무기간 역시

알아서 계산이 되니다


그 아래쪽에 한달에 받은

월 급여액 250만원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


실업급여 1일 당

받는 금액과 받게 되는 기간

그리고 받는 총금액이 표시되는데요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지만

최대,최소 금액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포스팅 작성 시기의

최대,최소 금액이 적용된 결과로


시간이 흘러서

실업급여 최대,최소 금액이 바뀌면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계산은 직접해보세요



계산결과 하루에 46,584원을 받으며

180일 (약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매일 받는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몰아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 지급 유효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을 해야

그때 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급 유효기간 1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조건의 사람이

회사를 퇴사하고 8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상 지급일은 6개월인데

유효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황이죠


이 경우 4개월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2개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이 된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순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물가에 대하여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라고 하죠


돈을 쓸 곳은 점점 늘어나고

돈을 모아서 사야하는 집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 이니

답답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봉순위가 높은 직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행복한 직업 모토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직업 모토는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을 하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지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지속성에 대하여>


연봉순위 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변동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팅 작성 시점의

순위를 올려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틀린 정보가 되어버리게 되죠



글을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글의 정보성이

올바르게 유지되었으면 하며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려면 매년 연봉순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하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순위 정보가

매번 업데이트 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봉순위 확인 사이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 중에는

연봉순위에 대한 정보를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http://www.saramin.co.k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사람인 이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연봉순위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사이트에서 연봉순위를 찾아가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료의 요율 변동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의 모의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알아 봤었죠


건강보험료 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모의계산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알림마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알림마당 을 클릭하시면

밑으로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기 창이 열리고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물론이고

다른 3개의 보험료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각 보험로 계산 예시>


그럼 실제 월 급여를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산 결과는 포스팅 작성시기의

요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월급이 150만원 인 사람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로 나눠져서 나오는데


이 2가지를 합쳐서

건강보험료 라고 합니다


대략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증여라 하며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 라고 합니다



증여 받는 재산의 가액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 금액과


부과되는 증여세의 세율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증여세의 계산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 증여세를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를

소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해서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세 신고 역시 셀프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 신고의 경우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증여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 서류도 바뀌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적용, 미적용 범위>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는

증여,간주,추정 의 3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A 가 B 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뜻하며


간주는 A가 B 에게

돈을 받고 재산을 매각했으나



매각한 재산의 가액이 3억인데

판매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증여로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추정은 A가 B에게

합당한 금액을 받고 재산을 매각했는데


A가 해당 건물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순입이 없는 20대 청년이

3억원의 건물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A가 부모님으로 부터

3억원을 받아서 대신 구입하는 형태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미적용>


증여세가 미적용 되는 대상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증여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장애인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증여세가 미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경우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억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해당 건물을 담보로 1억을 대출했다면


증여받은 재산 5억 중 채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관계와 증여세 면제>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두명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한도가 정해지는데



배우자는 6억까지 면세가 되며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절세방법에 대한 부분과


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과 달리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도

함께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혜택을 받는 가족을

건강 보험 피부양자 라고 하는데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피부양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기준>


A 라는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서

B 라는 사람이 생활할 경우

B는 A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 등

총 11가지 경우의 대상이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과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751115&lsiSeq=178898&efYd=20160101#AJAX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표 링크)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드리려 했으나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 관계에 따른 부양조건이

표로 정리된 시형규칙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링크 표를 통해서

가능,불가능 여부 판단이 안되신다면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신청>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하는 공단이 있으며


보험 관련 신청은 공단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추가 문의를 위한

고객센터 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연봉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전의 연봉과

세금을 낸 후 실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연봉의 세금이 결정되는 요소와

실수령액 연봉계산 을 해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산 - 비과세> 


연봉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 금액 이라고 하며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봉의 실수령액 계산에 들어가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는


모두 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비과세 대상 금액은

식대, 업무용 차량 자차이용 같은


근로를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비용을 소모하는 금액이나


야간,휴일 수당,출산,육아 등

추가 수당이나 복지 수당은

일정금액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식대나 자차보조금 등은

매달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 기준

1년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니


비과세 금액을 되도록 정확히 아셔야

정확한 연봉계산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대로 모를 경우

계산결과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세요

 

 

<연봉계산 - 보험료와 세금>


국내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 는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연봉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의 % 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연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러한데

올해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모두 알아서 직접 계산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따라서 연봉,비과세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연봉계산기는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연봉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연봉계산기를

찾아가서 이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퇴사 계획이 없던 근로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회사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구한 회사는

생활이 안정되면 이직을 하게 되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낭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생활비 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에 큰 목돈은 주지 않고

하루에 X원 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기존에 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이 됩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2년간 근로를 한 32세의 남서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3년

나이는 30~50세 이기 때문에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하루에 받는 금액을 곱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되겠죠

 

 

>실업급여 계산 - 하루에 받는 금액>


그렇다면 하루에 받는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


퇴사전 3개월간 월급을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책정한 후


이 하루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최대,최소 금액이 있어서

계산된 금액이 최대금액을 넘어가면

최대금액 만큼만 지급되며


최소 금액 보다 적은 경우

최소금액 만큼 지급됩니다


최대, 최소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수정되기 때문에


포스팅에서 최소 A원 ~ 최대 B원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은 직접 하시기 보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순위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매년 바뀌는 연봉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죠


연봉순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조건별 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연봉정보를 클릭해주세요

<조건별 연봉순위>


순위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연봉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고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있겠죠



연봉정보 페이지의 왼쪽을 보시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이드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기업 검색을 클릭할 경우

기업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순위가 나타나며


업종별 검색을 클릭할 경우

기업에 상관없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연봉순위가 정렬됩니다

 

 

<편차에 주의하자>


만약 연봉이 높은 직업군이 알고 싶어서

업종별검색으로 정렬할 경우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직업군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업종별검색에서 가장 높은 연봉은

금융업 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텐데요



평균연봉은 9,192만원으로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옆의 최고,최저연봉을 보시면

최고는 연 2억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최저는 연 1,644만원 입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금융업 직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의

연봉순위 가 추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최고,평균 연봉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 보험으로 분류되는데요


질병,사고,부상 등으로 인해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되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곤란하겠죠


국내의 의료보험은 공공재로

민영화 되어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상닿이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한 요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며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요율만 곱하면 되는데


이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팅 특성상

한번 글을 작성한 이후로는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흘러서 요율이 바뀌면

틀린 정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요율 변동에 맞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 계산 사이트 안내>


4대보험의 경우 관리하는 공단이

각각 따로 있지만


간단한 조회,계산 업무의 경우

통합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이며

이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모의로 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찾아가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 2가지


단태아,다태아(쌍둥이)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을

알아봤었는데요


출산휴가 기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출산휴가 기간 사용에 대한 규칙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제약이 있는 이유는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


우선 출산휴가를 주는 이유를

"출산을 한 보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휴가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냐고

나라와 회사를 탓하기도 합니다


우선 출산휴가는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앞은

만삭 상태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우며


출산일 이후에는 산후 조리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만삭,산후조리 이 2가지의 경우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몸상태로 인한 능률 저하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 출산휴가를

자신의 몸 상태를 회복하고

복직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서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을

산후조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신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잘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첫 한달은

회사에서 받던 급여와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며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13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통상임금 지급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부담하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통상임금 - 135만원을 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과 대기업 구분>


회사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가지 기업으로 분류 합니다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건설업은 300인 이하

그 이외는 100인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며


기준보다 많은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곳은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을 검색하셨으면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출산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부는 상위 몇%에 집중되면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 하위 계층에서 출산을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출산율 저하 사태가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거나

혹은 계획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이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팁과


출산휴가 기간, 받는 급여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우선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원한다는 증명으로 출산휴가 신청서


두번째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인정한다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마지막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지난 3개월간의 급여내역 입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급여통장 등)


이 3가지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데


이 서류를 회사에서 온라인에 등록을 해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별로 편한 방법>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런 서류 처리를 바로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작아서

온라인 처리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가 더 번거로우니

그냥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고


나머지 2개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속편한 방법이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한명을 임신한 단태아와

쌍둥이를 임신한 다태아에 따라 다른데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일 전후로 사용해야 하는

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출산휴가 기간 사용의 규착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연봉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연봉 확인에 필요한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과


호봉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초등교사 연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 상단에 있는

별표 서식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별표 서식>


해당 사이트는 초등교사 연봉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연봉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별포 서식에서 공무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말했듯이

초등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니


별표 서식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에는

별표 11번에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령이 개정된다면 별표 번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별표 번호로 찾지 마시고

이름으로 찾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교사 연봉 - 추가수당>


봉급표에 나온 것은 기본급으로

교사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일반 추가수당은 성과금,정근,가족수당 등

총 26종의 추가수당이 있으며


급식비,직급보조비 같은 실비변상 금액이

추가로 4종이 더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추가수당은 기본급의

80~1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연봉은

기본급 1.8~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달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달도 있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초등교사 연봉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하며


초등교사 처럼

교육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연봉과 같은 공무원의 연봉은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령은 임금,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초등교사 연봉이 얼마다 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봉을 알기 위해 필요한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무원의 연봉을 알려주는

법령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연봉 - 호봉 계산>

 

공무원의 연봉은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고


기본급에 따라서 추가수당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봉계산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경우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하며

사범대학을 졸업한 경우 1호봉이 추가됩니다

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추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말한다고 표현을 했었죠


군인 역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국방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이

호봉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군복무 기간이 2년,3년으로

딱 년수가 맞게 떨어졌었는데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1년 11개월,10개월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복무를 하는데요


1년 11개월을 복무한 경우

우선 1호봉이 추가되고

1개월이 지나면 1호봉이 더 추가됩니다

 

 

<초등교사 연봉 - 자주하는 계산 실수>


자 그러면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범대 출신의 4년차 교사의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8호봉(기본) + 2호봉(군대) + 1호봉(사범대)

+ 4호봉(교사생활) = 15호봉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4호봉이 맞습니다



호봉은 1년을 채워야 주는 개념이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기본 8호봉, 군대 2호봉, 사범대 1호봉

여기까지 합쳐서 11호봉으로

교사 1년차가 시작됩니다


교사 2년차 - 12호봉

교사 3년차 - 13호봉

교사 4년차 - 14호봉


이런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 하시면 안되고

1을 빼주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efYd=20160125#0000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링크)


포스팅 처음에 이야기 했었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졍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초등교사 연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의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