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연금과 복지' 카테고리의 글 목록 :: 정보는 기준점을 알아야 도움이 된다

차상위 계층 혜택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설명과


혜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알아봤는데요


차상위 계층 혜택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용법과


차상위 계층이 받는

복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 자격 모의 계산>


여러가지 복지서비스의

자격 확인용 계산기가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으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계산의 결과에서

차상위 계층 자격이 된다고 나온다고

무조건 100%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계산을 하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차상위 계층 혜택>


그럼 차상위 계층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의 메인 화면으로 나오셔서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복지서비스 정보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세요



밑으로 나오는 추가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오면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아래쪽에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된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


차상위계층 항목 옆의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차상위 계층 혜택이

모두 표시되며


관심이 있는 혜택을 클릭하시면

지원 대상, 지원 내용(금액)

,신청 방법 등이 표시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는 입는 옷을 뜻하며

은 음식 는 집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없다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이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차상위 계층 혜택 과

자격 조건과 내가 자격이 되는지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격>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한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금액이

안되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의식주 금액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1등에서 마지막가지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이라 해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은 물론

임대수입,연금,주식배당 같은

불로 소득도 포함되며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해당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보유한 재산,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조건과 나이의 사람이라면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정해서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확인과 모의계산>


자격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변동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의 계산 부분도

직접 계산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내 재산,소득,가구 구성원을 입력하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해당 계산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혜택 역시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기의 사용법과


혜택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는 옷,먹을 음식,집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의식주 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식주 충족에는

어느정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부르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2가지>

 

저소득층에서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생활비를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해당 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법적으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을 해서 매달 받는 월급은 물론

주식 배당금, 연금, 임대료 등등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불로소득도 포함되며


보유하고 있는 집,차,땅 등의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맞춰서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액 까지 포함합니다


<일을 할 수 있으나 안하는 사람>


포스팅 위쪽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기본 개념은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활비 조달이 힘든 사람을 의미 합니다

(나이,신체,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신체와 정신에 이상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일부러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추정소득>


대상자가 직업을 구할 경우

월급으로 최소한 벌 수 있다고

"가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 기준으로

추정소득은 월 6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물가,임금이 상승되거나

법이 개정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의 계산식이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의 금액 역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포스팅 작성 시기의

금액을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지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펭이지 링크)


해당 모의 계싼기는 복지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해주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모의계산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애수당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소득 자격이 되는지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의 이용방법과


장애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사이트 왼쪽 상단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세요


아래쪽에 추가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수당 모의계산>


다양한 복지정책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여러가지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 중에서 장애(아동)수당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으셨다면 작게 있는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장애수당 계산기가 활성화 됩니다


가구의 구성원, 거주지, 수입,재산 항목을

모두 적으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회원가입 없이

값만 입력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누가 입력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잘못 입력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부담없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결과를 기준으로

무조건 장애수당 받을 자격이 된다고

확신하시는 것도 약간은 곤란합니다


실제 장애수당 신청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계산을 하며


내가 모의 계산에서 값을 잘못 입력했다면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장애수당 신청 과정 안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어렵지 않은 분의 경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이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온라인신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고

나타나는 아래 메뉴 중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온라인 2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진행하며


통합조사 결과 조건이 충족되면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보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이 어려움이 극대화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장애수당 이라고 합니다


장애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크게

연령과 소득 2가지로 구분됩니다


연령의 선정기준은

장애수당을 시넝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나이 계산의 경우에

새해가 되면 모두 나이를 먹지만



만나이 계산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 수당 신청자가

만 17세이고 6월 15일이 생일이다


이 경우 6월 1일 부터 장애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 말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니까요


<미성년자는 장애수단을 받을 수 없다?>


만 18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말해 미성년자의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부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성년자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다른 이름의 복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복지 수당이

중복지급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입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2. 소득>


두번째 선정기준은 소득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과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불로소득 모두 포함하며

(주식 배당금, 임대 수익, 연금 등등)


보유하고 있는 집,땅,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월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정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장애수당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에서 꼴등까지 나열해서

그 딱 중간에 이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50%란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어서

새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블로그에 관련 정보를 올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리는 정보가 되어버리며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 역시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내가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따로 정보가 저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부담없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장애수당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 이용법과


장애수당 신청하는 방법,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의 종류 3가지아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산해보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소득층 기준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모의계산이기의 사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 위쪽을 보시면

복지서비스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내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저소득층 기준 - 모의계산 해보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화면의 왼쪽 사이드바를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복지 정책별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 지원은

1부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역,가족 구성원의 수,나이

월수입, 재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모의계산시 의문점>


종종 모의계산에서 값을 잘못 입력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계산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잘못 입력하거나, 혹은 허구로 입력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시로 해보는 모의계산이라

실제 자격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에서 자격이 안된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겠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런 계산은 원래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거라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 최소한의 돈을 자력(자신의 힘)으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소득층 이라고 하며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이 법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차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저소득층 입니다


반면 차차상위 계층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임시로 붙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복지 정책의 변화, 확대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의 조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차상위계층 이라는

임시 명칭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


차차상위계층 관련 복지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이 계층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 소득>


법적으로 수입으로 구분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점보다 낮은 경우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을 해서 받는 월급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환산액을

합쳐서 적용하게 됩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런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월 6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을 추정소득 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정신적,육체적 문제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병원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추정소득이 면제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법과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물가,임금 상승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블로그에 안내를 해드리기 보다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동시에 직접 계산해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irp 퇴직연금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irp 계좌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1부를 안보고 오신 분은 보고 오셔야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년 약간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DC형 퇴직금의 경우엔느

irp 계좌가 좋다는 것을 알겠는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DB형의 입장에서 irp 계좌가

왜 필요한지 의아하신 분이 있으실텐데요

<세금 문제>


우선 한번에 목돈을 받는

DB형 퇴직금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irp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이것은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으로


아직 내가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불로 출금하면

퇴즥소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그런데 거액의 퇴직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운용을 해야 하는데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퇴직금을 날려서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죠

 

 

<irp 퇴직연금 계좌의 종류>


퇴직금을 받은 후 irp 계좌의

퇴직연금 상품으로 이용하게 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irp 계좌 상품을

퇴직 irp 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적금을 넣듯이

매달 일정한 돈을 넣을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이런 상품을 적립 irp 라고 합니다


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연금형 계좌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일반 적금 보다 더 큰 편이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나도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

irp 퇴직연금 계좌 상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달 작은 부담으로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인지

적립 irp 상품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퇴직 irp와 적립 irp는

가장 큰 틀에서 구분한 것으로


은행,증권사,카드사 마다

매우 다양한 irp 퇴직연금 상품이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irp 퇴직연금 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고 하면

바로 일시불로 지급해줬습니다만


최근에는 irp계좌를 만들고

계좌 개설 증명서를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주고

그것을 연금 상품에 적용을 하거나


irp 계좌를 해지하고 출금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면 되는 퇴직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는지


그리고 irp 퇴직연금 용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발전>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나이를 먹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초기의 퇴직금은

퇴직시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DB형 퇴직금이라고 부르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중간에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 자체가 없어져버린다는 것이며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생겼죠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등장>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DC형 퇴직연금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운용사로 지급합니다


운용사에서는 퇴직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퇴직금을 불려주는데요


회사에서는 갑자기 목돈이 나가지 않으니

자금 사정에 대한 압박이 줄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지게 되었죠



문제는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운용사의 선정에 있었습니다


운용사는 회사 단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자가 모두 같은 운용사에

퇴직금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운용사를 바꾸고 싶어도

회사 대표와 근로자 50%의 동의를 받아야만

운용사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은 운용사가 있어도

근로자가 마음대로 변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irp 퇴직연금 계좌 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카드사,증권사 등

돈을 운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운용사와 irp 계좌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장 수익성이나 혜택이 좋은 곳에서

irp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거 나의 개인 운용사가 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irp 계좌로 퇴직금을

계속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회사와 운용사가 계약을 하는거싱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운용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는 퇴직금 송금만 하는 형탱 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은 줄이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극대화 되는 효과가 생기죠


irp 퇴직연금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DB형인데도


irp 퇴직연금 계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