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피티 잘만드는법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피피티를 잘 만드는 2가지 요령 중에


주제와 표현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1부의 주제, 표현 방식만 지키셔도

충분히 좋은 피피티를 만들어서

발표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피피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피티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워낙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일종의 요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령을 알고 있는 경우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화려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피피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2. - 글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글자가 전혀 없는 피피티가

가장 좋은 피피티 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잘못 만든 피피티의 종류로


발표 내용을 피피티에 표시하고

발표자가 그것을 보고 읽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은 입보다 빠르다는 것 입니다


발표자가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읽어도

청중의 눈은 그것보다도 빠르게

피피티의 내용을 읽습니다


피피티를 읽기 때문에

발표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용을 모두 읽은 뒤에는

내가 읽었던 내용을 발표자가 말하니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 그림, 움짤, 동영상 등

발표자의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은 불친절하게 피피티를 구성하시고


발표자가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 대본>


그런데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

사진 한장,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경우 설명해야할 내용으로

대본을 만드신 후


대본을 보시고

내용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출력한 대본이 발표자에게만 있으니

청중은 미리 내용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지루하게 되죠


<피피티 잘만드는법 - 컨텐츠 다양화>


마지막으로 글 대신 들어가는

그림, 사진, 움짤, 동영상 등은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진을 표시했다가

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화실표로 가리키거나


혹은 그 부분만 확대해서

자세히 보이게 만들거나

움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스마트폰이 있으니

누구나 사진,동영상을 촬영 할 수 있고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움짤을 만드는 것도

무료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주입식 교육 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교육방식 이죠



일방적으로 받는 교육만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참여하는

질문,발표에 취약하게 됩니다


실제 대학교에 가서

조별 과제나 발표 수업을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피피티 잘만드는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만든 피피티?>

 

그럼 우선 잘 만든 피피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피피티와

글을 읽으시는 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상당히 곤란할테니까요


개인적으로 피피티 라는 것은

발표를 돕는 도구이기 때문에


발표자가 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피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잘 발표를 했는지는

발표를 듣는 청중의 반응으로 알 수 있죠


피피티 발표 수업을 하면

대부분의 청중 반응은

"지루함"을 보입니다


청중이 지루함을 막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2가지만 제대로 지킨다면

무조건 잘 만든 피피티가 됩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1. - 청중의 관심을 끌어라>



청중이 지루함을 느끼는

첫번째 이유는 피피티 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학교 발표 수업에서

처음으로 피피티를 만들게 되는데


공부에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열심히 보는 학생은 거의 없고


하나의 주제로 여러 팀이 피피티를 하면

뒤로 갈 수록 아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루하게 됩니다


만약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제를 선택할 수 없다면

표현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 표현 방식의 예>


대표적인 예로 제가 대학시절에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수업을 들었고


조별로 매크로 소스를 짜서

피피티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의 피피티 내용은

수업시간에 배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와 명렁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명령어를 사용해서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의 소개와

시연 영상 이었습니다


이미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의 반복에

대부분 쓸모 없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다들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조장을 맡은 조 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명 부분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물론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설명 부분은 1페이지만 만들고


프로그램 설명 내용은

다들 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넘겨버렸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예~~~~ 같은 환호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실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없어지니

ppt를 보던 사람들도 좋아했고


ppt를 보지 않던 사람도

함성소리에 뭔가 싶어서 보고

신기해 하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실제 만드는 매크로는

던전 앤 파이터 라는 게임의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사냥 같은 복잡한 매크로는

만들 능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NPC에게

아이템을 선물하고 보상을 받는

매크로를 만들었죠


선물하는 아이템의 가치가 100 이고

보상의 가치가 110 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익이기는 하지만


캐릭터 별로 할 수 있는

하루에 선물 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었고



선물을 주고 받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시간에

사냥을 하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만들어서

내가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 매크로 작업을 할 경우

하루에 X골드를 벌 수 있으며



현거래 사이트의 시세 기준으로

이것은 현금 X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한달간 시행한다면

월 X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니까 해서는 안되겠죠


라는 이야기로 피피티를 시작했는데

청중의 집중도는 최대로 올라갔으며


4배속으로 재생되는 시연 영상을 볼 때는

여기저기서 감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피피티 잘만드는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피피티를 구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한

두번째 폿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곳과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법 


그리고 이직 확인서의

1~12번 문항의 작성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13번 문항부터

나머지 작성법과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부를 안보고 오신 분의 경우

보고 오셔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3~15.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이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일 수를 입력하는 란 입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되고

실제 급여로 산정되는 일 수만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령 월~금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금 5일간은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는 날 이며


토요일은 주휴일로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를 받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휴일이죠



16년 1월을 기준으로 하자면

총 4주 + 금,토,일 로 구성되기 때문에

6일 x 4주 + 2일(금,토) = 26일 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최대 8칸까지 밖에 없는데


최대 180일 까지만 인정되므로

입사일로 부터 8개월 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6. 기준기간연장


근로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기록하는 란 입니다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

피치못할 사정만 인정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7~23. 임금산정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피보험자의 퇴사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7~23번 항목은 그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칸 인데요


퇴사 직전 90일 간을

월을 섞어쓰지 않고 기록해주세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3월20일에

퇴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의 퇴사전 3개월은

3개월 이라고 단순히

16년 1,2,3월이 아니라


15년 12월 21일 ~ 16년 3월 20일

이 90일이 대상기간 입니다



위의 그림 처럼 월을 섞지 않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추가수당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자료실을 클릭해주세요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로 검색하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파일 항목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hwp 한글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실직을 하게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따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이 확인서에 해당합니다


즉,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미작성에 대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이라서

경리 직원이나 부서가 없다면


작성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혹시 기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기업에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센터에서

기업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 또 거부를 할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확인증 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4대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

굳이 거부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6번>


제일 상단의 1~6번의 경우

기업의 정보를 적는 란 입니다


그냥 다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없네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7~12번>



실직을 한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보는 별다를게 없습니다만

이직사유를 약간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직사유의 아래를 보시면

구분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직사유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나와있는데

틀린 정보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국번없이 1360으로 전화로 문의하셔서

알려주는 번호로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항목의 작성법과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