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연봉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연봉 확인에 필요한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과


호봉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초등교사 연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 상단에 있는

별표 서식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별표 서식>


해당 사이트는 초등교사 연봉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연봉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별포 서식에서 공무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말했듯이

초등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니


별표 서식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에는

별표 11번에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봉급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령이 개정된다면 별표 번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별표 번호로 찾지 마시고

이름으로 찾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교사 연봉 - 추가수당>


봉급표에 나온 것은 기본급으로

교사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일반 추가수당은 성과금,정근,가족수당 등

총 26종의 추가수당이 있으며


급식비,직급보조비 같은 실비변상 금액이

추가로 4종이 더 있습니다



이건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추가수당은 기본급의

80~1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연봉은

기본급 1.8~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달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달도 있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