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퇴사 계획이 없던 근로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회사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구한 회사는

생활이 안정되면 이직을 하게 되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낭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생활비 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에 큰 목돈은 주지 않고

하루에 X원 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기존에 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이 됩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2년간 근로를 한 32세의 남서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3년

나이는 30~50세 이기 때문에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하루에 받는 금액을 곱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되겠죠

 

 

>실업급여 계산 - 하루에 받는 금액>


그렇다면 하루에 받는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


퇴사전 3개월간 월급을 기준으로

하루 임금을 책정한 후


이 하루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최대,최소 금액이 있어서

계산된 금액이 최대금액을 넘어가면

최대금액 만큼만 지급되며


최소 금액 보다 적은 경우

최소금액 만큼 지급됩니다


최대, 최소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수정되기 때문에


포스팅에서 최소 A원 ~ 최대 B원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은 직접 하시기 보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