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피부양자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과 달리 근로자와 함께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도

함께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혜택을 받는 가족을

건강 보험 피부양자 라고 하는데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기준과

피부양자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기준>


A 라는 사람의 수입에 의존해서

B 라는 사람이 생활할 경우

B는 A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 등

총 11가지 경우의 대상이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과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6751115&lsiSeq=178898&efYd=20160101#AJAX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표 링크)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드리려 했으나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 관계에 따른 부양조건이

표로 정리된 시형규칙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링크 표를 통해서

가능,불가능 여부 판단이 안되신다면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신청>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하는 공단이 있으며


보험 관련 신청은 공단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추가 문의를 위한

고객센터 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