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액수가 결정되는

계산식에 대한 설명과


내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


사이트의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의 아래쪽을 보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해보기>


1부 포스팅에서 설명한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0년 1월 1일 생 이면서

2011년 1월 17일에 입사하여

6년간 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생년월일이 확인되기 때문에

만 나이가 계산되고


회사의 입사,퇴사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됩니다



입사,퇴사 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퇴사전 3개월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근무기간 역시

알아서 계산이 되니다


그 아래쪽에 한달에 받은

월 급여액 250만원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


실업급여 1일 당

받는 금액과 받게 되는 기간

그리고 받는 총금액이 표시되는데요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지만

최대,최소 금액에 따라서

증가,감소가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포스팅 작성 시기의

최대,최소 금액이 적용된 결과로


시간이 흘러서

실업급여 최대,최소 금액이 바뀌면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계산은 직접해보세요



계산결과 하루에 46,584원을 받으며

180일 (약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매일 받는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몰아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 지급 유효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을 해야

그때 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급 유효기간 1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조건의 사람이

회사를 퇴사하고 8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상 지급일은 6개월인데

유효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황이죠


이 경우 4개월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2개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이 된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