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정자산을

양도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

가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면세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니까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기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하다고 입니다


의는 입는 옷을 말하며 식은 먹는 음식

주는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살아가기 위해 필수 조건이라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거주 목적의

주택에만 해당하지


월세,전세 로 생활하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으로

"일시적 2주택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필요한 집의 구조가 바뀌는데요


다른 식구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작은 월세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개인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들의 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더 성장해서

진학,취업,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를 한다면

굳이 큰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죠


즉,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입,매도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A 라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위해서 B 라는 집을 매입하면


일시적으로 A,B 2채의 집을 가진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A라는 집을 먼저 팔고

B를 구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당장 집에 있는 가전,가구,생활용품을

길바닥에 놔둘 수도 없으며


최소한 잠자고 쉴 공간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 주택과 B 주택의 매도,매입일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류상 2주택자라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자 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주는 부분과 부딪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면세가되는데

인정받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1. A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후 B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조건 2. B 주택을 매입 후 3년 이내에

A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번에 2채의 집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하는 집이 아무리 안팔리더라도

3년안에는 팔 수 있겠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남은 4가지의 면세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