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증여세 신고 기한,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증여세 신고방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세율에 대한 나머지 안내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1부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서


면제 한돌르 초과한 경우

누진세 형태로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10년 안의 증여는

합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4억을 증여하고

내년에 3억을 증여하는 경우



4억,3억은 각각 5억 이하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되어

총 7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절세>


10년 이내의 증여가 합산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10년 이상의 텀이 있으면

누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들어 10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 세율은 30%로 3억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6,000만원으로

실제 납부 세액은 24,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10년의 텀을 두고

5억씩 2번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이하의 증여세율은 20%로

납부할 세액은 1억이며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9,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10년의 텀을 두고

2번을 반복하게 되면

총 납부 세액은 18,000만원 입니다


대략 6,0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죽은 경우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제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은 똑같습니다만

과세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10억의 자산가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을 증여하면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5억에 대한

20%의 증여세율이 부과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이며


10억의 자산가가 사망하면

10억에 대한 상속세율 30%를 내고

남은 돈을 자녀가 나눠가지게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증여세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여러가지 모의 계산이 있는데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